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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인스텍

'법정 기계설비 점검 유지관리 대행'은 「기계설비법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전문 업체가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* 주요 내용:

  1. 「기계설비법」에 따른 의무: 2021년 4월 17일부터 일정 규모(예: 1만㎡ 이상, 500세대 이상)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,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기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2.  성능점검: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을 하는 업무입니다. 주로 공조설비, 열원설비, 기구·배관 등을 점검합니다.

  3.  유지관리: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운용, 수명 연장, 에너지 절감,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포함합니다.

  4.  대행 업체: 이러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전문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합니다. 이들은 '기계설비 성능점검업'으로 등록된 업체들이며, 숙련된 기계 기술자들이 점검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.

 * 업무 범위:

  1.  성능점검 계획 수립 및 대행: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, 실제 점검을 수행합니다.

  2.  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: 점검 후 문제점 진단 및 개선책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제공하고,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에 제출합니다.

  3.  유지관리 위탁 대행: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, 유지관리자를 대신하여 위탁 선임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.

  4.  개선 및 보수 조치 요청: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개선, 개량,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합니다.

기계설비 성능 점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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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 인스텍 대표: 김현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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